교폭력 심리적 피해 입증 정신과 진단서 꼭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대안과 승무 행정사의 조언

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학생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진단서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적 피해 입증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겪는 불안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절차적으로 정확하며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료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뇌졸중 두통 등 신체적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와 불안장애 우울감 등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혼동하십니다 2011년 7월부로 명칭이 변경된 정신건강의학과는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다루는 진료과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는 생각보다 쉽게 발급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의사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환자의 증상을 관찰해야만 공식적인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증이나 정신증에 따라 최소 5회기 이상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며 단 한 번의 진료로는 우울장애와 같은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은 학생의 정서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50만원에서 6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호자님들께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종합심리검사 후 정식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우선 급한 상황이라면 진료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을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진료확인서에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가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상기 환자는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불안장애 관련 증상으로 상담 및 약물치료 시행 중이라는 문구만으로도 피해 학생이 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와 달리 질병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되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진료확인서를 피해 학생의 심리적 충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합니다

물론 사건이 장기화되어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 차례 쌓인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DSM-5 기준에 따른 정식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학교나 교육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겪는 불안 불면 두려움 등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진정성입니다 상황에 맞게 진료확인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전문 사무소는 법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심리학 석사 학위를 보유한 승무 행정사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피해까지 전문적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에서 정신적 심리적 피해 문제로 인해 보호자님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언제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정신과 진단서 발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진료확인서 제출 후 추후 필요시 정식 진단서로 보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카페를 이용하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