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하도급법 위반 제재, 기술자료 부당특약 무엇이 문제였나 - 하도급 전문 승무행정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6일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라젬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금형도면과 외형도, 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처리한 방식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세라젬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금형제작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 현지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하여 제공받았고, 별도 협의 없이 그중 7건을 이 계열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모터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세라젬은 계약서에 지적재산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설계비를 지급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없고 설계비는 금형 제작 비용의 세부 항목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러한 소유권 귀속 약정은 부당특약 고시가 정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와 제12조의3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중지명령, 수정 및 삭제명령,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이 원사업자가 만드는 전체 제품의 일부라는 하도급 거래의 특성상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영하여 작성한 자료라면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넣기 전에 부당특약 고시가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를 갖추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역시 자신이 작성한 도면에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면 보호받는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부당특약이 설정되었거나 기술자료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정황이 있다면 관련 계약서와 자료 제공 이력을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신고 및 자문 전문 승무행정사는 계약서상 부당특약 검토와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승무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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