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 서면사과 취소 법원 판단 사례 - 학폭 전문 승무행정사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서면사과 처분이 취소된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같은 조치가 결정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통보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법원 판결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더라도 통보서 기재 방식과 행위의 실질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물건을 빼앗으려 한 행동, 노래 가사를 바꾸어 놀린 행동, 이성 관계를 놀리는 말 세 가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보낸 통보서에는 어떤 행위가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문구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서만으로는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처분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정된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도 살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끼리 친해지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통보서에 결과만 적혀 있고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라고 해서 전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통보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확인하면 통보서 기재 내용과 실제 인정된 행위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 내용이 막연하거나,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보호자 확인서나 서면의견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 부분을 짚어두는 것이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통보서 원본과 사안조사 결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를 받은 사안이라면 다른 학생에게 적용된 조치와 비교해 자녀에게 어떤 근거로 해당 조치가 내려졌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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