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 서면사과 취소 법원 판단 사례 - 학폭 전문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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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서면사과 처분이 취소된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같은 조치가 결정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통보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법원 판결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더라도 통보서 기재 방식과 행위의 실질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물건을 빼앗으려 한 행동, 노래 가사를 바꾸어 놀린 행동, 이성 관계를 놀리는 말 세 가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보낸 통보서에는 어떤 행위가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문구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서만으로는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처분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정된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도 살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끼리 친해지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통보서에 결과만 적혀 있고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라고 해서 전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통보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확인하면 통보서 기재 내용과 실제 인정된 행위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LF네트워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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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비용을 떠안거나 경쟁 매장 매출정보를 요구받은 납품업자가 확인해야 할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을 정리합니다.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으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나눠 부담하라는 요청이나, 다른 매장에서의 매출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그냥 관행이라고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대규모유통업체에 과징금 4억 1,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건을 계기로, 두 요청이 어떤 경우에 법 위반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판매촉진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해당 업체는 174곳의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 총 5,861만 원을 나누어 부담시켰는데, 이때 사용한 약정서에는 행사 상품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의 서명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품 품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약정서를 만들고, 양측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비용 분담을 합의했거나, 상품과 기간이 빠진 약정서 또는 서명이 없는 약정서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이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비용 부담을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입니다. 같은 업체는 47곳의 납품업자등에게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얼마에, 얼마나 팔았는지, 유통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법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11조는 매출액과 기간별 판매량 등을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응하기 전에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안을 적은 서면부터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부...

방과후 수업에서 반복된 학교폭력, 서면의견서로 대응한 사례 -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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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나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방과후 수업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개학 이후 신체폭행과 언어폭력, 수업방해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강사가 자리를 옮기도록 권유하였음에도 가해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까운 자리를 고집하는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다가, 말다툼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같은 교실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이 같은 방과후 교실에서 발생하여 다른 학생들도 상황을 지켜본 정황이 있었고, 이 목격 정황을 사실관계 확인의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은 학교폭력이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동질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명예훼손·모욕 해당 여부도 형법상 기준과 달리 학생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견서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반복된 신체 접촉과 폭언이 폭행·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견서는 당사자 관계,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관계법령, 학교폭력 해당성 의견, 판단요소별 의견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정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라는 판단요소마다 근거를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피해 진술은 힘들었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진술이 불충분하면 법원에서 학교폭력 인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과나 태도 변화 없이 오히려 맞신고를 한 정황도 반성 및 화해 항목에 정리하였으며, 화해 의사가 없다고 곧바로 높은 수위의 조치가 논의되는 ...

화장품표시광고법 위반 광고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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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화장품책임판매업체가 자사몰 상세페이지 문구로 인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사유는 탈모 원인 억제, 모낭재생 등 의약품적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과 약사가 직접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상세페이지에 사용한 부분이 화장품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4조제1항제10호 및 별표7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체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미 문제 표현을 삭제하고 재발방지 확약서와 내부 검수체계 자료까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정해진 기준표대로 4개월 전체 정지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거조문 적용이나 정지기간 산정 자체에 위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1조가 정한 이익형량과 제22조제2항의 감경사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논리로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는 정지기간 초과분 취소, 예비적으로는 화장품법 제28조 과징금 부과로의 변경으로 구성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정지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결까지 기다리면 승소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의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근거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명자료로는 해당 품목이 브랜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장 잔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계약서 등을 근거로 현금흐름 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미 문제 표현을 삭제하였다는 사실로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취소소송만으로는 정지기간 전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면 정지기간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 그리고 재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행정심판 전문 사무소 승무행정사는 처분서와 사전통지 경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취지 구성과 집행정지 소명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