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하도급법 위반 제재, 기술자료 부당특약 무엇이 문제였나 - 하도급 전문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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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6일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라젬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금형도면과 외형도, 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처리한 방식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세라젬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금형제작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 현지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하여 제공받았고, 별도 협의 없이 그중 7건을 이 계열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모터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세라젬은 계약서에 지적재산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설계비를 지급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없고 설계비는 금형 제작 비용의 세부 항목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러한 소유권 귀속 약정은 부당특약 고시가 정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와 제12조의3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중지명령, 수정 및 삭제명령, 교육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부품이 원사업자가 만드는 전체 제품의 일부라는 하도급 거래의 특성상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반영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영하여 작성한 자료라면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넣기 전에 부당특약 고시가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를 갖추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역시 자신이...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변화,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와 지자체 조사권, 하도급 신고 전문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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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대금 정산 및 지급 제도 개편과 법 집행 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편으로 대금 지급기한이 대폭 단축됩니다.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과 위수탁, 매장임대차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법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지급 지연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전자지급시스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장치를 함께 운영하는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가 추진됩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에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네 개 분야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계약서 미교부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위반행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정부의 조사가 같은 사안에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담합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되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고발권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가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가 개편됩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기본계약서와 현장 특약에 안전관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맞추어 자금 집행 일정과 결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보호감시관을 통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감시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발급하는 서면 절차도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산시 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 설립을 위한 운영규정 제출(재가노인 전문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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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지정심사를 준비하는 운영자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새로 열거나 지정을 갱신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고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는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운영계획과 지역 노인인구 및 수요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류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가 심사 결과와 이어집니다. 먼저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분량입니다. 담당 부서에 처음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검토하기 쉽도록 요약본으로 다시 만들어 오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개요, 시설현황과 직원배치현황, 세부사업계획, 종사자 보험가입계획처럼 심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만 추려 10장 안팎으로 정리해 두면, 뒤늦게 다시 자료를 축약하느라 시간을 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 연계 조항이 오래된 형태로 남아 있으면, 사업계획서에 적은 최근 운영 방식과 내용이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시설장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예산안 세출 항목에 시설장 인건비가 간접비로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빠진 채로 세출 총액을 잡으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상태로 심사에 올라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보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안을 12개월 기준으로 먼저 작성해 두었다가 심사 시점에 맞추어 몇 개월 단위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대상자 수를 조정하면서 인건비 항목을 함께 챙기지 못해 세입과 세출이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했다면, 방문목욕 대상자 수는 통상 그 절반 안팎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획서입니...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 서면사과 취소 법원 판단 사례 - 학폭 전문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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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서면사과 처분이 취소된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같은 조치가 결정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통보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법원 판결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더라도 통보서 기재 방식과 행위의 실질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물건을 빼앗으려 한 행동, 노래 가사를 바꾸어 놀린 행동, 이성 관계를 놀리는 말 세 가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보낸 통보서에는 어떤 행위가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문구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서만으로는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처분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정된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도 살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끼리 친해지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통보서에 결과만 적혀 있고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라고 해서 전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통보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확인하면 통보서 기재 내용과 실제 인정된 행위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LF네트워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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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비용을 떠안거나 경쟁 매장 매출정보를 요구받은 납품업자가 확인해야 할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을 정리합니다.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으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나눠 부담하라는 요청이나, 다른 매장에서의 매출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그냥 관행이라고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대규모유통업체에 과징금 4억 1,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건을 계기로, 두 요청이 어떤 경우에 법 위반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판매촉진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해당 업체는 174곳의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 총 5,861만 원을 나누어 부담시켰는데, 이때 사용한 약정서에는 행사 상품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의 서명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품 품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약정서를 만들고, 양측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비용 분담을 합의했거나, 상품과 기간이 빠진 약정서 또는 서명이 없는 약정서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이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비용 부담을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입니다. 같은 업체는 47곳의 납품업자등에게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얼마에, 얼마나 팔았는지, 유통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법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11조는 매출액과 기간별 판매량 등을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응하기 전에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안을 적은 서면부터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부...

방과후 수업에서 반복된 학교폭력, 서면의견서로 대응한 사례 -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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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나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방과후 수업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개학 이후 신체폭행과 언어폭력, 수업방해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강사가 자리를 옮기도록 권유하였음에도 가해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까운 자리를 고집하는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다가, 말다툼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같은 교실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이 같은 방과후 교실에서 발생하여 다른 학생들도 상황을 지켜본 정황이 있었고, 이 목격 정황을 사실관계 확인의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은 학교폭력이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동질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명예훼손·모욕 해당 여부도 형법상 기준과 달리 학생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견서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반복된 신체 접촉과 폭언이 폭행·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견서는 당사자 관계,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관계법령, 학교폭력 해당성 의견, 판단요소별 의견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정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라는 판단요소마다 근거를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피해 진술은 힘들었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진술이 불충분하면 법원에서 학교폭력 인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과나 태도 변화 없이 오히려 맞신고를 한 정황도 반성 및 화해 항목에 정리하였으며, 화해 의사가 없다고 곧바로 높은 수위의 조치가 논의되는 ...

화장품표시광고법 위반 광고업무정지처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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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화장품책임판매업체가 자사몰 상세페이지 문구로 인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사유는 탈모 원인 억제, 모낭재생 등 의약품적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과 약사가 직접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상세페이지에 사용한 부분이 화장품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4조제1항제10호 및 별표7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체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미 문제 표현을 삭제하고 재발방지 확약서와 내부 검수체계 자료까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정해진 기준표대로 4개월 전체 정지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거조문 적용이나 정지기간 산정 자체에 위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21조가 정한 이익형량과 제22조제2항의 감경사유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논리로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는 정지기간 초과분 취소, 예비적으로는 화장품법 제28조 과징금 부과로의 변경으로 구성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정지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결까지 기다리면 승소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의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근거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명자료로는 해당 품목이 브랜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장 잔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계약서 등을 근거로 현금흐름 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미 문제 표현을 삭제하였다는 사실로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취소소송만으로는 정지기간 전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면 정지기간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 그리고 재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행정심판 전문 사무소 승무행정사는 처분서와 사전통지 경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취지 구성과 집행정지 소명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