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 서면사과 취소 법원 판단 사례 - 학폭 전문 승무행정사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서면사과 처분이 취소된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같은 조치가 결정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통보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법원 판결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더라도 통보서 기재 방식과 행위의 실질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물건을 빼앗으려 한 행동, 노래 가사를 바꾸어 놀린 행동, 이성 관계를 놀리는 말 세 가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보낸 통보서에는 어떤 행위가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문구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서만으로는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처분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정된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도 살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끼리 친해지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통보서에 결과만 적혀 있고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라고 해서 전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통보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확인하면 통보서 기재 내용과 실제 인정된 행위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