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 처분, 피해학생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없음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 업무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 처분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서는 2026년 10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이 나온 경위 피해학생은 중학생으로 골목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약 1시간 30분 학교폭력을 당했고 피해학생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결국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된 것 입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관련학생 세 명 모두에 대하여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교육지원청이 2026년 8월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서의 청구취지는 가해관련학생 세 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이상의 조치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ㆍ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은 이 조문에 열거된 유형과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건에서 심의위원회는 골목에서 피해학생과 대화에 불과하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학원에 가야한다며 골목 밖으로 나가길 원했으나 3명은 위력을 행사하여 골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뒷담화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경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협박은 그냥 일반적인 갈등으로 본 것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선고 2023구단55859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