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변화,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와 지자체 조사권, 하도급 신고 전문 승무행정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대금 정산 및 지급 제도 개편과 법 집행 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편으로 대금 지급기한이 대폭 단축됩니다.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과 위수탁, 매장임대차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법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지급 지연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전자지급시스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장치를 함께 운영하는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가 추진됩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에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네 개 분야에서 직접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계약서 미교부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위반행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정부의 조사가 같은 사안에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담합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되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고발권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가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가 개편됩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기본계약서와 현장 특약에 안전관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맞추어 자금 집행 일정과 결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보호감시관을 통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감시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발급하는 서면 절차도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지방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절차로 대응할지 파악해 두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지급기한과 특약 조항을 확인해 두면 이후 대금 지연이 발생했을 때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도급 신고 및 자문 전문 승무행정사는 계약서 점검과 서면 정비,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승무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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