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에서 반복된 학교폭력, 서면의견서로 대응한 사례 - 승무행정사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나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방과후 수업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개학 이후 신체폭행과 언어폭력, 수업방해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강사가 자리를 옮기도록 권유하였음에도 가해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까운 자리를 고집하는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다가, 말다툼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같은 교실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이 같은 방과후 교실에서 발생하여 다른 학생들도 상황을 지켜본 정황이 있었고, 이 목격 정황을 사실관계 확인의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은 학교폭력이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동질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명예훼손·모욕 해당 여부도 형법상 기준과 달리 학생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견서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반복된 신체 접촉과 폭언이 폭행·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견서는 당사자 관계,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관계법령, 학교폭력 해당성 의견, 판단요소별 의견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정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라는 판단요소마다 근거를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피해 진술은 힘들었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진술이 불충분하면 법원에서 학교폭력 인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과나 태도 변화 없이 오히려 맞신고를 한 정황도 반성 및 화해 항목에 정리하였으며, 화해 의사가 없다고 곧바로 높은 수위의 조치가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수준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사무소 승무행정사는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요소별 근거 정리,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정리, 서면의견서 작성과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출 이후에는 심의위원회 출석에 대비하여 진술 순서와 답변 방향을 함께 점검하여 서면 내용과 실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판단요소를 빠뜨리거나 감정적인 서술에 치우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서면의견서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학교폭력 전문 승무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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