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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엘리트 야구부 학생 선수 학폭 서면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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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보호자가 위원회에 사실관계와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가 서면의견서입니다. 사안조사보고서가 나온 뒤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과 학교폭력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조항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같은 운동부 소속으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후 학교폭력 신고로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면의견서에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풀어 담았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하나씩 짚어 관련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사건 이후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사실, 보호자가 양육계획서를 마련한 사실 등은 반성의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위원회가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면의견서는 사실관계를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이 정한 판단기준에 맞추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을 살펴보는 시점부터 판단요소별로 관련 자료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조치 여부와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승무는 정직합니다. 최고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 - 카카오톡 무료상담 http://pf.kakao.com/_YALZX/chat 전화...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 서면사과 취소 법원 판단 사례 - 학폭 전문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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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서면사과 처분이 취소된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같은 조치가 결정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통보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법원 판결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더라도 통보서 기재 방식과 행위의 실질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물건을 빼앗으려 한 행동, 노래 가사를 바꾸어 놀린 행동, 이성 관계를 놀리는 말 세 가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보낸 통보서에는 어떤 행위가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문구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서만으로는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처분을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정된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도 살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끼리 친해지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통보서에 결과만 적혀 있고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라고 해서 전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통보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 그 행위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확인하면 통보서 기재 내용과 실제 인정된 행위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에서 반복된 학교폭력, 서면의견서로 대응한 사례 - 승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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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나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방과후 수업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개학 이후 신체폭행과 언어폭력, 수업방해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강사가 자리를 옮기도록 권유하였음에도 가해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까운 자리를 고집하는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다가, 말다툼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같은 교실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이 같은 방과후 교실에서 발생하여 다른 학생들도 상황을 지켜본 정황이 있었고, 이 목격 정황을 사실관계 확인의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은 학교폭력이 법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동질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명예훼손·모욕 해당 여부도 형법상 기준과 달리 학생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견서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반복된 신체 접촉과 폭언이 폭행·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서면의견서는 당사자 관계,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관계법령, 학교폭력 해당성 의견, 판단요소별 의견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정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라는 판단요소마다 근거를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피해 진술은 힘들었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진술이 불충분하면 법원에서 학교폭력 인정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과나 태도 변화 없이 오히려 맞신고를 한 정황도 반성 및 화해 항목에 정리하였으며, 화해 의사가 없다고 곧바로 높은 수위의 조치가 논의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