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LF네트워스 제재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비용을 떠안거나 경쟁 매장 매출정보를 요구받은 납품업자가 확인해야 할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을 정리합니다.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으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나눠 부담하라는 요청이나, 다른 매장에서의 매출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그냥 관행이라고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대규모유통업체에 과징금 4억 1,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건을 계기로, 두 요청이 어떤 경우에 법 위반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판매촉진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해당 업체는 174곳의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 총 5,861만 원을 나누어 부담시켰는데, 이때 사용한 약정서에는 행사 상품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의 서명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품 품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약정서를 만들고, 양측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비용 분담을 합의했거나, 상품과 기간이 빠진 약정서 또는 서명이 없는 약정서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이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비용 부담을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입니다. 같은 업체는 47곳의 납품업자등에게 자신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얼마에, 얼마나 팔았는지, 유통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법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11조는 매출액과 기간별 판매량 등을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응하기 전에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안을 적은 서면부터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해당 업체가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이번 조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고, 앞으로도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경영정보 요구 관행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거래 중인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비슷한 요청을 받고 있다면, 약정서에 상품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서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았거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자문 및 신고대행 전문 승무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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