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엘리트 야구부 학생 선수 학폭 서면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보호자가 위원회에 사실관계와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가 서면의견서입니다. 사안조사보고서가 나온 뒤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과 학교폭력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조항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같은 운동부 소속으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후 학교폭력 신고로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면의견서에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풀어 담았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하나씩 짚어 관련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사건 이후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사실, 보호자가 양육계획서를 마련한 사실 등은 반성의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위원회가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면의견서는 사실관계를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이 정한 판단기준에 맞추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을 살펴보는 시점부터 판단요소별로 관련 자료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조치 여부와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승무는 정직합니다. 최고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 -
카카오톡 무료상담 http://pf.kakao.com/_YALZX/chat
전화 02-591-3222
#학교폭력 #학폭위보호자의견서 #학폭위보호자확인서 #학교폭력전문행정사 #승무행정사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