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형사적으로 확정된 이후 처분의 위법 여부나 부당성을 다투게 되지만, 실무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어 수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형사상 음주운전 범죄 성립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평가받을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처분의 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었거나, 운전 경력이 길고 무사고 기록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면 일정한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희 승무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청구인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고려할 때 무조건 취소나 정지처분 철회를 기대하기보다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 가능성을 정확히 안내한 후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임한 사건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0%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남성의 사례에서는 단 5m 운전 후 대리운전 기사 비용 문제로 부득이하게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점과 이전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되어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속 당시 구체적 사정, 운전거리, 사고 유무, 운전 경력, 생계형 운전 여부 등은 모두 재량감경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검토하여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으려면 행정청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하며 단순 참작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인용률이 낮은 현실은 이러한 법리적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무소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낮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수임료를 요구하며 의뢰인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연초처럼 단속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위법·부당 여부를 평가하는 본질적 절차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 시 청구인에게 음주운전 자체가 형사상 유죄로 확정된 이후에는 위법성 다툼보다는 처분의 가혹성 및 재량 남용 여부를 다투는 절차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빙, 생계형 운전 입증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처분 감경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초범, 사고 없음, 운전 경력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고, 단순 참작사유가 아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 재량권 남용을 논리화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 연말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며, 위법성보다는 부당성과 재량감경을 근거로 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함을 이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