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저희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부당한 감경 처분에 대해 피해 학생 측의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게 가볍고 교육청의 감경 판단이 현저히 부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피해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과 강제 추행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가해 학생에게 단 8시간의 학교 봉사 조치만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진정한 반성 없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음에도 교육지원청이 이를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