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9

학교폭력대책심의 보호자 확인서 작성 주의점 및 행정심판 청구시 유의사항

최근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90일인데, 이 기간의 마지막 날에 맞춰 청구를 하면 상대 보호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행정사로서가 아니라,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이나 절차상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자존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호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마치 승부를 보듯 접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상담이 들어올 경우 저는 양해를 구하고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

학교폭력 2026.01.02

욕설 언어폭력이 무조건 학폭에 해당될까?(학폭 전문 승무행정사)

안녕하세요. 승무행정사입니다. 학폭 관련 상담 중 가장 비중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언어폭력 관련 문의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생 간 상호작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갈등이나 언쟁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가장 많은 2만 9000여 건을 기록했고, 초등학교가 약 2만 건, 고등학교는 1만 2000여 건 수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업·입시와 직결된 불이익을 체감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경향이 강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신고되는 유형은 언어폭력이며 그다음이 신체적 폭력입니다. 이는 교육부..

학교폭력 2025.12.10

억울한 학폭 기록, 자녀 대입과 미래를 망칩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의무 반영되면서 탈락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승무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부터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강화된 만큼 지원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학폭 반영 여부가 대학 자율이었으나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감점 요소로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제도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134개 대학 중 61곳이 이미 학폭 조치를 평가에 반영했으며 총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지원자의 약 75퍼센트가 감점으로 인해 탈락한 결과로,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비슷한..

학교폭력 2025.11.18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학폭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사안의 성격을 초기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기초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러한 기본 이해는 학생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

학교폭력 2025.11.17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보호자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필독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술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가 작성하는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자녀의 현재 상태와 가정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이후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이 서류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내용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교에서 양식을 전달받고도 막상 작성하려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항목이 정해져 있어도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히 자녀의 상황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보호자가 사건..

학교폭력 2025.11.13

학교폭력 피해학생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소견서 반드시 필요할까?

https://youtu.be/-gUM2oNXLWk 학교폭력 피해로 상담을 받는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정신과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입니다.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의 차이, 발급 절차, 그리고 실제 학교폭력 심의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효력이 있는지를 승무 행정사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학생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과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진료확인서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서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아가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이 실제로 정신적 ..

학교폭력 2025.11.13

고등학교 학폭 가해학생 조치결정 변경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비용

학교폭력 전문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저희는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부당한 감경 처분에 대해 피해 학생 측의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게 가볍고 교육청의 감경 판단이 현저히 부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피해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과 강제 추행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가해 학생에게 단 8시간의 학교 봉사 조치만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진정한 반성 없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음에도 교육지원청이 이를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

학교폭력 2025.11.12

교폭력 심리적 피해 입증 정신과 진단서 꼭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대안과 승무 행정사의 조언

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학생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진단서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적 피해 입증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겪는 불안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절차적으로 정확하며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피해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료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뇌졸중 두통 등 신체적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와 불안장애 우울감 등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혼동하십니다 2011년 7월부로 명칭이 변경된 정신건..

학교폭력 2025.11.09

학교폭력 행정심판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 실질적 대응 전략(학폭 전문 승무행정사)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크게 학교폭력대책심의 학폭위와 그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교육청 행정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과정에서 과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지 고민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정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실무적인 역할과 조력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저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처분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한 보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변호사 없이..

학교폭력 202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