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90일인데, 이 기간의 마지막 날에 맞춰 청구를 하면 상대 보호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행정사로서가 아니라,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이나 절차상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자존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호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마치 승부를 보듯 접근하려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상담이 들어올 경우 저는 양해를 구하고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