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사안의 성격을 초기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기초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러한 기본 이해는 학생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때리거나 밀치는 물리적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 감금, 유인, 강요, 명예훼손, 금품 갈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생이 고통을 느끼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원 역시 학교폭력은 제한된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폭넓은 행동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폭력은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강제로 끌고 가거나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겉보기에는 가벼운 장난 같아 보여도 상대 학생이 두려움이나 통증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언어적 폭력도 중요한 범주입니다. 모욕적 발언, 조롱, 외모나 성격에 대한 비하 표현은 물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언급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말을 전달하는 경우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돈이나 물건을 돌려줄 의사 없이 가져가거나 요구하는 경우, 빌려 간 뒤 반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은 모두 학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아도 법률상 분명한 피해로 인정됩니다.
강제적 심부름이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또한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유형에 속합니다. 이른바 심부름 강요, 과제 대행 지시, 게임 계정 작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겉으로 강압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복적 요청이나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를 기반으로 한 따돌림 역시 빈번한 유형입니다.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집단적 조롱, 지속적 배제 등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주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성적 언행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제작 등은 모두 성폭력 유형으로 분류되며 학생 대상 성적 행위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별도의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증가한 사이버폭력은 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집단적 희롱, 모욕적 게시물 작성, 영상·사진의 유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1대1 비공개 메시지라 하더라도 내용의 성격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느꼈는지를 중요하게 보며, 행위가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피해학생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은 별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고의성, 상황의 경위, 학생 사이의 관계, 지속성,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SNS 비공개 대화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을 반복한 사례, 비아냥이나 조롱을 통해 명백한 정신적 피해를 준 사례, 과거 접촉금지를 위반하며 피해학생에게 접근한 사례 등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학생 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간 가벼운 장난 수준의 표현 등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판단은 사건의 전체 흐름과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사안 발생 시 단편적인 장면만 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법적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무행정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초기 상담부터 조사 대응, 보호자 확인서 및 진술서 작성, 심의위원회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학생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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