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욕설 언어폭력이 무조건 학폭에 해당될까?(학폭 전문 승무행정사)

승무행정사 2025. 12. 10. 19:19

안녕하세요. 승무행정사입니다.

학폭 관련 상담 중 가장 비중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언어폭력 관련 문의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생 간 상호작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갈등이나 언쟁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가장 많은 2만 9000여 건을 기록했고, 초등학교가 약 2만 건, 고등학교는 1만 2000여 건 수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업·입시와 직결된 불이익을 체감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경향이 강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신고되는 유형은 언어폭력이며 그다음이 신체적 폭력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유형은 상당히 폭넓게 규정돼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언행이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다툼이나 불쾌한 표현이 자동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의 목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단순한 갈등까지 형사적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3조는 법령을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 언행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흐름, 반복성, 모욕적 요소의 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에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언어폭력의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감정 섞인 말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 시기에는 상호 간 친밀감의 표현 방식으로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됩니다.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달특성상 또래 집단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판례와 교육부 지침에서도 꾸준히 언급돼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제로 판례에서도 사안의 맥락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와 훈계만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곧바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는 관행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상적인 말다툼, 학생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오가는 표현, 즉시 사과가 이뤄진 상황임에도 신고가 이루어져 중대한 조치로 이어진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해학생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언행이
① 실제로 상대방에게 실질적·지속적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② 반복성·공격성이 존재하는지,
③ 교육적 지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 없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확대 해석하면 오히려 학생의 권리 보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자녀 또는 본인이 학교생활 중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나 감정적 언사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었다면,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교육청의 판단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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