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학생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진단서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적 피해 입증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이 겪는 불안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절차적으로 정확하며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피해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료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뇌졸중 두통 등 신체적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와 불안장애 우울감 등 심리적 정신적 증상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혼동하십니다 2011년 7월부로 명칭이 변경된 정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