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형사적으로 확정된 이후 처분의 위법 여부나 부당성을 다투게 되지만, 실무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어 수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형사상 음주운전 범죄 성립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평가받을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처분의 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었거나, 운전 경력이 길고 무사고 기록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면 일정한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