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크게 학교폭력대책심의 학폭위와 그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교육청 행정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과정에서 과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지 고민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정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실무적인 역할과 조력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저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처분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한 보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변호사 없이..